집회는 집회로 막는다?
성두흔 기자
▲ 에쓰오일이 '근무기강 확립 결의대회' 집회 신고를 하고 건설기계 울산건설지부의 노동자들을 막고 있다.     © 박동석 기자

상대방의 집회를 차단키 위해 먼저 집회 신고를 내고 집회를 하지 않는 소위 유령집회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정갑윤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유령집회가 집회장소 독점과 상대의 집회권을 봉쇄해 불법집회를 낳는 폐해를 지적하고 지난해 10월 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 통지없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나머지 기간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해 소위 유령집회의 폐해를 방지하자는 데 있다.

유령집회는 대기업 등에서 민원성 집회를 차단키 위한 목적과 집회효과가 높은 주요장소 우선 확보,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 사이에 경쟁적 장소 선점 등을 위해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는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정갑윤 의원 등이 국회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집회 신고 후 미개최된 집회는 95만2039건 중 92만6794건으로 97.35%에 달한다. 2005년 95.45%, 2006년 9.02%, 2007년 97.21%다.

한편 지난달 말부터 울주군 에쓰오일 정문 앞에서 개최됐던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이하 기계지부)의 집회 역시 다음달 9일까지 개최하지 못한다.
에쓰오일 측이 ‘근무기강확립 결의대회’ 신고로 다음달 9일까지 집회 신고를 하고 회사 측 경비 10여명이 회사 정문을 지키고 있다.

이 때문에 집회 신고 처리가 되지 않은 건설지부의 집회는 미집회 신고로 분류돼 구호 등 아무런 행위를 하지 못했다.

/성두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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