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터 이용 소비자 피해 ‘훼손파손’ 대다수 차지
방문 견적 없는 인터넷 계약 시 이사 당일 추가 요금 발생 주의
울산이 부산, 경남에 비해 이사화물 서비스 소비자 피해가 월등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에 따르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접수된 이사화물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집계 결과 2010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총 106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울산이 17건으로 부산 56건, 경남 33건에 비해 월등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사 도중 ‘이삿짐 훼손파손’이 77건(72.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계약 불이행’ 14건(13.2%), ‘이삿짐 분실’ 7건(6.6%) 순이었다. 울산의 피해 유형은 총 17건 중 이삿짐 훼손파손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4건, 이삿짐 분실 2건, 기타(에어컨설치하자, 부당요금) 1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부산, 경남 역시 이삿짐 훼손파손이 각각 42건(총56건), 25건(총33건)으로 이사화물 서비스 소비자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자의 피해 발생 중 대금 환급이나 손해 배상 등 보상을 받은 경우는 35건(33%)에 불과했고, 사업자의 책임 회피, 소비자의 입증 자료 미비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55건(51.9%)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중 한국소비자원의 보상권고를 사업자가 거부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된 경우도 14건(13.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역시 사업자의 책임 회피나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인한 보상불가가 총 17건 중 10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환급 및 보상을 받은 경우는 3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의 조정신청으로 해결한 경우는 4건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의 대부분은 포장이사 93건(87.7%)에서 발생했다. 이는 최근 이삿짐을 포장하고 정리하는 일을 사업자가 모두 처리해주는 편리함으로 인해 포장이사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피해발생 시 사업자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사진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사 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이사화물 사업자와 계약 전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허가업체인지 확인하고 이사계약서 작성과 이사 일지와 도착시간, 작업 인원 수, 에어컨이나 붙박이장 이전설치 비용, 이사화물 목록과 차량 수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계약시 방문 견적을 하지 않는 경우 실제 이사 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귀금속이나 현금 등은 분실사고 발생 시 배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이사전 따로 보관해야 한다.
이사 도중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사 당일 현장 책임자에게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서’ 작성 및 배상을 요구하고, 파손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물품을 보관해야 추후의 분쟁에 휩싸이지 않는다.
만일 사업자와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번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글: 성두흔(uskc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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