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소 앞 떡하니 지정 게시대 걸려 ‘눈살’
해맞이 행사 앞두고 인근 성적표현 현수막 게재관광
성두흔 기자
"쭉쭉빵빵 20대 아가씨 항시 만땅대기", "저렴한 주대, 화끈한 서비스"

울산 지역 내 옥외광고물 현수막 내용에 성적(性的) 표현의 수위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본보 11월 1일자 4면)에도 불구, 여전히 성적 표현의 수위가 높은 현수막이 게재돼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현수막은 간절곶 일대로 연말들어 외지인들의 방문이 잦아져 울산시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렴한 주대, 화끈한 서비스", "쭉쭉빵빵 20대 아가씨 항시 만땅대기", "미스&미시 항시대기" 등 울주군 서생면 지정 게시대에는 룸 노래방과 노래타운, 미인관 등 술집과 노래방 홍보 현수막들로 넘쳐나고 있다.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에는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금지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군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걸기 위해선 지역 담당 공무원이 직접 눈으로 현수막을 펼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문제가 되는 현수막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게재됐으며 퇴폐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모(56·창원시)씨는 "술집에서 아가씨를 부르는 것이 울산에서는 어느 정도 양성화 됐는지 모르겠지만 울산시가 술 문화에 대해 관대한 것 같다"며 "이런 표현까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에 놀랍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 서생면 관계자는 "게재가 불가하다는 말에 광고주들은 다른 곳에도 게재했다며 달아줄 것을 요청해 어쩔 수 없이 걸리는 것도 있다"며 "성적 표현에 대한 판단은 개인마다 달라 문제가 될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문제가 있다면 문구 수정 후 다시 걸게 하겠다"고 말했다.
/성두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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