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청약가점제 시행 성두흔 2007-08-28
[청약가점제]

9월 청약가점제 시행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입주자저축가입기간 따져 점수 산출
산정기준표는 간단,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알기 어려워

▣ 9월에 바뀌는 부동산 시장
‘부동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법 개정령이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1999년 폐지된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하고, 부양가족수, 청약기간, 무주택기간을 점수로 환산해 청약우선권을 부여하는 청약가점제도도 시행된다. 또 분양가 내역공시제를 비롯해 민간택지 감정평가기준 및 절차, 실매입가 인정범위, 기본형건축비 조정범위 및 가산비 항목확정, 민간택지 분양가 공시대상 지역,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이 새로 신설되거나 폐지된다.

▣ 청약가점제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를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양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주택공급규칙을 변경,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양공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8월 31일 이전에 분양신청을 하는 주택도 8월 31일까지 분양공고를 하지 않으면 가점제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때문에 분양가 줄다리기를 계속해오다 분양공고를 9월 이후에 할 경우엔 청약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는 최근 분양승인 신청 이후 지자체와 주택업체의 분양가 줄다리기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급규칙을 변경하지 않으면 9월 이후에도 기존 제도로 입주자를 뽑는 주택이 있어 청약 대기자들이 어떤 제도의 적용을 받는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 때문이다.
청약가점제란 기존 제비뽑기식 추첨제에서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 가족수에 따라 점수를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싼 값에 공급되는 아파트를 집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게 시행 취지다. 하지만 모든 주택에 가점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한해서 일정비율로 ‘가점제’와 기존 ‘추첨제’ 방식이 병행하여 적용되며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은 기존과 동일한 순차제(가입기간·저축액 등 기준으로 선정) 방식이 적용된다.
·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 → 변경사항 없음.
·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 가점제 75%, 추첨제 25%
·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 → 가점제 50%, 추첨제 50%

▶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
가입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청약통장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되 가입자가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일신고일부터 계산한다.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일정기간 주택을 소유하다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부양가족 여부 판단방법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원을 대상으로 부양가족을 판단하는데, 세대원 인정여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때문에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가입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은 호적등본을 징구하여 확인한다.

<인터넷 청약 준비단계>
① 청약통장 가입 → ② 인터넷뱅킹 가입 및 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
③ 청약자격 확인(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해당되는 청약자격과 청약순위, 거주 지역별·순위별 청약일 및 청약 입력시간 등을 확인함)
<인터넷 청약내용 입력단계>
④ 거주 지역 선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의 거주지역) → ⑤ 아파트·주택형 선택 → ⑥ 주택 소유여부 선택(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여부 확인, 입력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주택수 입력 / 무주택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해당 무주택 가점이 계산되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 감점 계산됨) → ⑦ 가점 항목별 가점선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통장가입 은행에서 자동으로 선정되며,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 수는 해당될 경우 가점항목을 선택.) → ⑧ 채권매입예정금액 입력(채권입찰제 적용주택인 경우에만 입력 가능) → ⑨ 주소 및 전화번호 입력 → ⑩ 신청내용 확인 및 청약 신청 → ⑪ 청약신청 완료 (청약신청 취소는 당일 오후 6시 까지만 가능)

▣ 어떤 세대가 유리하고 불리할까
예전에는 저축 가입이 2년 이상일 경우 1순위로 동일했지만 제도가 바뀌면서 가입기간뿐만 아니라 여러 항목에 맞추다 보니 세대별로 차이가 조금 있다. 이번 제도로 인해 가장 혜택을 받는다는 세대는 40대다. 반면 가장 불리한 세대는 20대로 꼽히고 있다. 40대는 부양 가족, 무주택기간, 입주자 저축 기간에서 상당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때문이다. 하지만 20대는 혼인을 하지 않았다면 무주택기간의 가산점이 만 30세 이상부터 매겨져 점수는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이다. 때문에 점수가 낮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20대라면 내집마련 시기가 한없이 늦춰질 수 있어 청약 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

▣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운영
금융결제원은 오는 9월 주택 청약가점제 시행을 앞두고 기존 은행공동 주택청약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청약가점제 관련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마련해 8월 8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은 실제 청약화면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청약예정자가 가상으로 인터넷청약을 체험할 수 있으며 거래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고객(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개설한 고객은 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 부동산 코너에서 가능)들은 누구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24시간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청약가점제에 위해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에는 청약신청자가 가점항목인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직접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동 제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청약예정자가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여 실제 청약을 미리 연습하며 청약착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가점제 궁금한 점
이번에 변경되는 청약가점제는 기준 표는 간단하게 보이더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아내기란 쉬운 것이 아니다. 무주택기간을 어떻게 산정해 자신이 몇 년 동안 무주택에 해당되는지 헷갈리는 점이 많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수 또한 누구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판별하고 누구는 해당되지 않는지 쉽게 몇 명이라고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는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 부적격당첨에 해당되므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관련증빙서류를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하여야 한다. 다음은 건설교통부가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홈페이지에 주요사항 질문과 답변이라는 코너를 만들어 놓았다.


Q. 청약가점제가 시행될 경우 현행 1~3 순위제도는?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청약 순위는 그대로 유지되며, 동일순위 내에서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여 일정비율로 적용한다. 가점점수가 높더라도 1순위 자격요건(가입기간 2년 이상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점제 청약 1순위에 신청이 불가하다.


Q.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은?
결혼 전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과거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가점제 청약시 청약자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 본인(부인)이 직접 청약하는 경우에는 과거 주택보유 사실은 무주택 기간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Q. 청약자가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산정을 위한 혼인일자의 가산점은?
30세 미만인 때 결혼한 후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혼인일자의 가산점은 최초 혼인신고일이다.(재혼여부와 관계없이 독신일 경우도 해당된다.)


Q. 청약자가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 산정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자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다면 그 자녀는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Q. 가점제의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남편 부모나 아내의 부모 거주지를 주소만 옮겨도 되나?
이 경우 위장전입을 통해 분양받는 경우로 주택공급 질서교란 혐의로 당첨 취소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서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계속하여 3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 수에 포함된다.


Q.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바뀐 경우?
입주자 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변경, 계약기간의 만료로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본다.
□ 취재 : 성두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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