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고유가 ‘OK’ 대피 ‘NO’ 고유가에 산 자전거 대피로 막아
건강·고유가 ‘OK’ 대피 ‘NO’
고유가에 산 자전거 대피로 막아
화재시 대피 위한 공간 확보 필요
지금같은 고유가 시대에 자전거는 경제적인 삶과 함께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한때 ‘자출족(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와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던 기름값이 1700원대로 다시 내려가면서 자전거의 인기도 차츰 식어가고 있다. 그만큼 도로를 누비는 자전거보다 멈춰버린 자전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내 돈 주고 산 자전거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무슨 상관이냐’며 볼멘소리를 하는 이가 있을 지 모르겠지만 고층 아파트에 사는 일부 시민들에겐 이렇게 멈춰버린 자전거가 아파트 계단에 계속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화재 대피시 위험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이에 관해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대응구조과 제덕모 소방관은 “정기점검 시 계단에 놓인 모든 적치물에 대해 주인을 찾아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현장 소방 점검 후 관리사무소를 통해 계단 적치물 제거에 관해 당부를 해야할 정도”라고 말한다.
▣ 최소한의 공간 확보는 해야
과연 얼마나 많은 물건이 계단에 쌓여 있을까.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통로를 살펴봤다. 25층이 최고층인 이 아파트 단지에는 총 25대의 자전거가 있었으며, 이외 유모차, 의자, 스티로폼·박스 등의 분리배출물, 장바구니용 손수레, 화분, 깨진 유리 등이 한 통로에 놓여있었다. 다른 통로 역시 이와 비슷한 실정.
특히 대부분의 자전거는 계단 난간 손잡이에 자물쇠로 묶여있어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게 돼 있었다. 하지만 많은 적치물이 사람 한 명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틈이 있어 평상시 오르내리는 데 불편함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화재시에는 분명 이러한 것들이 대피시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아파트 계단은 유사시 피난통로로 활용되는 시설로 계단에 물건을 쌓아 둘 경우 행위 당사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웃주민간 법적인 대응보다는 아파트 관리 규약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아파트도 있다. 남구의 한 아파트는 불시 소방점검 결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계단에 놓아둔 자전거 등은 예외없이 집안에 들여놓기’ 등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기도 했다.
▣ 아파트 화재시 대피는 계단으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는 엘리베이터가 화재 발생 층에서 정전으로 멈추어 안에 갇힐 염려가 있으며, 엘리베이터 통로 자체가 굴뚝 역할을 하여 질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최근의 엘리베이터는 화재시 1층에서 자동으로 멈추게 설계돼 있다.
▣ 고층 아파트 화재시 대피 요령
소방방재청이 분석한 ‘2006년 8월 중 전국 화재통계 분석’을 살펴보면 ’06년 1~8월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21,141건. 이중 주택·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만 5,412건(25.6%)으로 차량, 공장 작업장, 음식점, 점포, 사업장, 호텔·여관, 선박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평상시 화재 대피 요령 정도는 숙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고층아파트 화재시 인명대피 요령을 다음과 같다.
·평상시 피난계단 및 피난기구 등을 확인해 둔다.
·화재발생 사실을 경보기의 벨을 누르거나 큰소리로 다른 사라에게 알리면서 대피하고, 비상구 등 개구부를 통하여 대피할 때에는 반드시 개방되어 있는 개구부를 다고 대피하여 화재와 연기의 확산을 지연시켜야 한다.
·화재시 낮은 자세로 짧게 호흡하면서 출입구나 피난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한다.
·아파트내에 갇혀 있는 경우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흰천을 흔들어 갇혀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려야 한다.
·실내에 물이 있으면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이나 칸막이, 커튼 등에 물을 뿌려 확산을 지연시킨다.
·화재지역으로부터 대피시 가장 주의하여야 할 점은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수건, 커튼 및 담요 등을 물에 적신 후 뒤집어쓰고 대피한다.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요청한다.
□ 취재/사진 : 성두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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