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안아빠1446
2009. 9. 22. 23:46
2009. 9. 22. 23:46
대책없는 흙먼지…주민 고통 '극심' |
울산방어지구 택지개발사업 방진벽 미설치, 시공사 "일부 주민 반대 설치 난항" |
성두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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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울기등대 진입로 일대 고정방진벽이 설치되지 않아 트럭에서 붓는 흙먼지가 그대로 주택가로 날아들고 있다. ©성두흔 기자 | | 울산방어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시공사가 날림 먼지 저감을 위한 기초 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D종합건설(주)이 대지조성 공사를 위해 지난 3개월간 일부 구간에 고정방진벽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 날림먼지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시공사인 D종합건설(주)은 지난 2월부터 동구 방어동 울기등대 진입로 일대 22만3978㎡ 부지에 대지조성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는 본격적인 대지조성 공사가 진행된 지난 3개월간 일부 구간에 고정방진벽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 날림먼지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공사장 인근 한 주민은 "왜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현장 인부들이 물은 뿌리지만 강한 바람에 날리는 흙먼지는 여전히 주택가로 들어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공사는 인근에서 영업 중인 A업체가 추석 전까지 고정방진벽 설치를 미뤄줄 것을 요청해 부득이 하게 방진벽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고정방진벽 설치로 손님 주차장이 좁아져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며 "추석 전까지 미뤄줄 것을 요청해 방진벽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음벽 미설치 구간에 대해서는 "방음벽 설치를 위한 배수관 주변 성토작업으로 늦어져 이번 주 중 방음벽 설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사가 동구청에 제출한 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에 따르면 고정방진벽(공사장경계높이 5m), 야적물질의 최고 저장높이의 1/3 이상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 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한다고 돼있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일부 공사구간에 방진벽 설치가 되지 않아 시공사에 몇 차례 시정토록 했다"며 "하지만 5m 가량의 방진벽 높이에 조망권 등을 이유로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도 있어 시공사가 적절한 합의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성두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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