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성적(性的) 표현에 제재 고심
성두흔 기자
 
울산 지역 내 옥외광고물 현수막 내용에 성적(性的) 표현의 수위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할하는 울산시청은 명확한 제재 기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본보 취재결과 최근 도심 곳곳의 현수막에는 ‘수면남성수술’, ‘남자라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 ‘강한 비뇨기과’ 등 성과 관련한 노골적인 표현들이 게재돼 있다.

남성 관련 표현을 두고 “표현이 너무 적나라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울산시는 미풍양속을 해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나 관련법이 자세히 규정되지 않아 제재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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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금지광고물에는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것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광고협회와 모호한 단어를 두고 여려차례 정기적인 협의를 하지만 특정 단어로 인한 민원이 잇따를 경우 광고주에 지양하도록 전달하는 실정이다.
울산시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남성수술’ 표현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지는 명확치 않아 민원이 있어야 광고주에 알리고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다”며 “문구 제재가 ‘강한’이나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등 비뇨기과나 노래방 등 업종에 따라 판이한 해석이 가능해 제재에 어려움이 있다”며 고 말했다.

울산옥외광고협회 관계자는 “모호한 문구는 게재 전 해당 구에 전화해 협의하지만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달라 시정을 요하는 전화가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모(28) 씨는 “구군에 돈을 내고 하는 광고물에 성적 표현이나 대출 내용 등이 버젓이 걸려 있는 게 의아하다”며 “광고물이 눈의 잘 띄는 곳에 있는 만큼 조금 더 강화된 규정을 만들어 구군 게시대만큼은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5개 구군에서 운영 중인 옥외광고물 게시대는 230여개로 광고협회에 위탁을 맡긴 4개 구는 1주일 기준 2만3000원, 자체 관리하는 울주군은 5000원으로 광고비는 구군의 세외수입으로 편입되고 있다.
/성두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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