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안아빠1446
2009. 11. 4. 21:59
2009. 11. 4. 21:59
울산 전자발찌 부착 4명 아동성폭행 2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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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두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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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전자발찌 부착자는 4명이며 올해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사건은 25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성폭행 검거율은 전국 평균을 조금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무부와 울산지검 등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자는 2008년 9월 1일 '전자발찌법' 시행 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498명으로 이중 울산에서는 4명이 부착하고 있다. 전자발찌는 지난 9월부터 1년간 부착자 중 단 1명만이 재범을 저질러 0.2%의 재범률을 기록하는 등 재범방지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0일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 상한을 10년에서 30년으로 3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재범위험성이 인정될 때 최소 2년 이상 부착키로 하고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화, 공소시효 정지 등 굵직한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한편 전자발찌는 부착 장치(발찌)와 단말기(추적 장치), 재택 감독장치로 구성돼 대상자 위치를 24시간 추적 한다. 방수·충전 기능이 있으며 발찌가 단말기와 떨어지거나 절단될 경우 중앙관제센터에 연락된다. 또한 전자발찌 제도 도입 전후 성폭행 범죄 발생건수는 경찰청 통계로 2008년과 2009년 8월 기준 각각 17178건, 11488건으로 5690건 줄었으며 검거율은 각각 15609건(90.8%), 10686건(93.0%)으로 2.2% 증가했다. 이중 울산 395건, 264건이 발생해 350건(88.6%), 230건(87.1%)으로 전국 평균 검거율에 조금 못 미쳤다. 하지만 13세 미만 아동관련 성폭행 범죄는 전국 1220건, 664건 중 울산은 2008년 26건(2.1%), 2009년 8월까지 25건(3.7%)으로 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적인 성폭력 발생건수가 울산이 16개 시도에서 15번째로 적다"며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등하굣길 CCTV 추가 설치와 현행 아동대상 성폭력 예방교육과 어머니 봉사대 활동 등을 강화해 성폭력 관련 범죄 추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성두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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