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D <고휘도 방전램프>

판매는 합법

구매는 불법???

성두흔 2007-03-23

 

[일반 2등식 차량은 조사각을 아무리 낮추더라도 빛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HID를 장착하고 구조변경을 할 수 있는 4등식 전조등은 상향과 하향이 분리되어 있어 장착을 하더라도 빛의 확산을

어느정도 막아준다]

HID 장착차량 집중단속 발표에~

자동차 동호회 “왜 우리만…”단속반 “너네만 눈부셔”

다음달부터 경찰이 고휘도방전(HID) 전조등을 단 차량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관련기관 실무자들과 대책 등을 협의했으며 3월초부터 HID 전조등의 위험성 홍보 및 단속방법을 담은 CD를 제작, 배포한 뒤 일선 경찰관 교육을 거쳐 4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15일 정도의 계도기간을 주게 되며 그 이후 검사에도 시정치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울산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부산에선 3일전부터 야간단속에 들어갔으며, 울산 또한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선경찰관 교육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이르면 울산도 3월말부터 대대적인 야간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간은 예년에 비해 길어지고 단속장소 또한 기존 톨게이트 입구나 다리입구에서 더욱 늘어나 종전보다는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각 자동차 동호회에서의 반응은 다양하다. 일단 단속이 이뤄질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기도 하고, 이번 단속이 장기적으로 간다는 소문에 아예 탈착하자는 동호회가 있는 반면 개인적으로 비싼 돈을 주고 장착한 HID 전조등을 단속기준이 불명확하고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착을 하지 않겠다는 회원들도 있는 등 동호회 회원들마저도 단속에 대한 반응이 제각각이다.
HID 전조등을 장착하지 않은 차량소유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 경찰단속에 대해 한 네티즌은 “평소 밤에 운전하면 정말 짜증나는 것 중 하나가 HID 전조등이었다”며 “시골처럼 안보이는 길이면 모르지만 도대체 왜 장착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단속을 환영하는 말을 남겼다.
또 한 네티즌은 “밤에 눈이 좀 어두워 HID를 단 차량을 보면 내심 부럽기도 해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불법이라는 말에 좀 아쉽다”고 말해 불법이 아니었으면 야간 운전에 더 안전할 것 같아 사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HID 전조등이 어떠한 점에서 논란이 되고 무엇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지 경찰의 단속발표 이후 최근 불거진 HID 전조등 단속에 대해 알아봤다.

▣ HID 전조등
HID(High Intensity Discharge) 램프는 약칭으로 고휘도 방전램프를 의미한다. 기본원리는 형광램프와 동일하며, 방광관내의 방전에 의해 빛을 반산한다.
형광램프는 방전시 낮은 증기압으로 자외선이 대부분이지만, HID 램프는 발광관내의 첨가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광색을 고효율로 방괄시킬 수 있다. 점등을 위해서는 일반 백열램프와는 달리 안정기(발라스트)가 필요하다.
필라멘트 없이 방전으로 빛을 내기에 진동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기존 램프에 비해 3배 정도 밝으며 수명이 길고, 전력 소모량도 일반 할로겐 램프보다 적어 젊은층 사이에서 최근 인기있는 튜닝용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 논란이 되는 것은
▶ “단속은 자동차용품점부터”
HID를 장착한 차주들은 합법적으로 용품점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샀으며, 단속이 된다면 자동차용품점부터 먼저 단속하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냐고 말한다.
자동차 동호회 한 회원은 “불법으로 산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 버젓이 팔고 있는 곳에서 샀는데 왜 불법이냐”며 “단속을 하려면 자동차 용품점부터 단속해 못 팔게 해야 되는게 먼저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한다.
이에 울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HID 전조등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며 “단지 자동광축조절장치 없이 개인이 임의로 장착했으며 구조변경 허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된다”고 말한다.

▶ “왜 우리만…”
또 다른 불만은 ‘왜 우리만 단속하나’하는 것이다. 한 차주는 “외제차량도 달고 다니고 국산차량에서도 고급차에는 버젓이 달려 있는 HID가 국산차량 그것도 중소형 차량에서 달았다고 해서 불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라고 말한다.
또 한 동호인은 “조사각을 많이 낮춰서 순정보다 훨씬 낮게 해서 다니는데도 단지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속이 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이에 교통안전공단 울산검사소 김종구 소장은 “순정으로 장착된 차량은 모두 자동광축조절장치가 달려있다”며 “개인이 장착을 하고 싶다면 자동광축조절장치까지 겸해서 구조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며 고 말한다. 덧붙여 “조사각을 아무리 낮추더라도 2등식 라이트의 경우는 빛이 확산되어 조사각과는 무관하게 눈이 부시게 된다”고 말한다.

▶ 비싼 자동광축조절장치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에 HID 전조등을 달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무게에 따라 전조등 높낮이가 바뀌는 ‘자동광축조절장치’를 함께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HID를 장착하기 위해선 ‘자동광축조절장치’까지 장착을 해야한다.
하지만 ‘자동광축조절장치’를 겸해서 달게 되면 그 가격이 백만 원을 훌쩍넘어 수백만 원까지 치솟아 과연 누가 이 장치까지 살지 의문시 된다.
HID 전조등 제조업체 동방라이텍 장문준 사장은 “조절장치를 겸해서 팔면 된다는 건교부의 말은 들은 적 있다”며 “하지만 그 가격이 만만치않아 제작할 엄두도 나질 않을 뿐더러 그것을 제작한다고 한들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다”고 말한다. 최근 HID 전조등이 논란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HID 전조등의 가격하락도 한 원인으로 파악된다.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할 2003년 당시만 해도 가격대가 높아 수요가 많이 없었지만 HID 전조등이 최근 적게는 10만 원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장착차량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백만 원을 훌쩍 넘는 조절장치를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 단속 기준
울산도 늦어도 4월부터는 야간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순정과 임의 장착 HID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울산검사소 박시경 대리는 “단속시 일단 육안검사가 우선시 된다”며 “HID 전조등일 경우 본넷을 열어보면 쉽게 순정과 임의 장착차량인지 구별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순정은 안정기나 배선등이 감춰져 있지만 개인이 임의로 장착을 했을 경우는 배선이나 안정기가 본넷을 열어보면 눈에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어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

▶ 기타 튜닝
차에 대한 애정으로 혹은 안전한 운전을 위해 각종 튜닝을 하는 차들이 많지만 현재로선 대부분의 튜닝은 적발사항이 된다. 그중 차체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 혹은 타이어가 조금 튀어나오는 것, 네온등이 왜 단속이 되는지도 궁금해 한다. 이에 울산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모든 차량은 출고시 안전검사를 받게 되며 그 차량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출고가 된다”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 차량을 임의 개조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고 말해 출고차량이 가장 적합한 안전기준임을 강조했다.
또한 네온등에 대해서도 검사소 한 관계자는 “다른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해 사고를 유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 울산검사소에서는 자동차정기검사시 일반 할로겐 램프의 경우 10미터 앞을 기준으로 진폭을 측정한다.
검사소 박시경 대리는 “자동차 전조등은 광도와 광축을 검사한다”며 “임의로 장착한 2등식 HID 전조등의 경우 빛이 확산되어 광축자체를 조절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일반할로겐 램프의 경우 진폭이 어긋날 경우 울산검사소에선 무료로 조절을 해주고 있다.

□ 취재/사진 : 성두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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