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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힐아파트, 진입로 변경 재심의 입주민 반발 | ||||
입주예정자 "굴화장검지구 사업 지연되자 변경하려 해" | ||||
성두흔 기자 | ||||
동문건설이 굿모닝힐아파트 연결도로 교통영향분석 심의 요청을 8일만에 다시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9일 무거초등학교 학부모회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아파트 진입로 변경을 위해 울산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취하 후 다시 8일 만에 재심의를 요청한 것은 울산시민과 교육평가심의위원회(교평심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준공을 불과 1개월 앞두고 다시 교평재심의를 신청한 것은 입주가 임박해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이라고 인근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동문건설의 제출한 교평심의가 통과되면 무거초등학교 앞으로 아파트 진입로가 개설된다. 굴화동문굿모닝힐 입주예정자협의회 김재환 회장은 “지난 2005년 굿모닝힐아파트 신축 조건인 도로가 굴화장검지구 사업이 지연되자 변경을 하려 한다”며 “입주 1개월을 앞두고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곳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입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문건설 관계자는 “진입로 변경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동문건설의 잘못이 아닌 굴화장검지구 문제로 인한 것으로 판결했다”며 “또한 사업승인조건에도 이같은 진입로 변경사유로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진입로를 가지고 반발하기보다는 굴화장검지구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것이 실입주자라면 당연한 것이다”며 “이는 입주시기를 늦춰 해약을 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5년 당시 설계상 진입로는 무거초등학교 뒤편으로 1km 길이를 건설해야 하지만 굴화장검 지구 개발이 늦어지면서 동문건설은 국도 24호선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교평심의를 울산시에 제출한 상태다. 울산시 관계자는 “동문건설에서 정상적으로 재심의 요청을 해서 심의는 이달 26일 진행될 것”이라며 “교통대란이나 학생안전 등은 모두 검토해서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고 말했다. /성두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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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는 집회로 막는다? | ||||
성두흔 기자 | ||||
상대방의 집회를 차단키 위해 먼저 집회 신고를 내고 집회를 하지 않는 소위 유령집회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정갑윤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유령집회가 집회장소 독점과 상대의 집회권을 봉쇄해 불법집회를 낳는 폐해를 지적하고 지난해 10월 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 통지없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나머지 기간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해 소위 유령집회의 폐해를 방지하자는 데 있다. 유령집회는 대기업 등에서 민원성 집회를 차단키 위한 목적과 집회효과가 높은 주요장소 우선 확보,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 사이에 경쟁적 장소 선점 등을 위해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는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정갑윤 의원 등이 국회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집회 신고 후 미개최된 집회는 95만2039건 중 92만6794건으로 97.35%에 달한다. 2005년 95.45%, 2006년 9.02%, 2007년 97.21%다. 한편 지난달 말부터 울주군 에쓰오일 정문 앞에서 개최됐던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이하 기계지부)의 집회 역시 다음달 9일까지 개최하지 못한다. 에쓰오일 측이 ‘근무기강확립 결의대회’ 신고로 다음달 9일까지 집회 신고를 하고 회사 측 경비 10여명이 회사 정문을 지키고 있다. 이 때문에 집회 신고 처리가 되지 않은 건설지부의 집회는 미집회 신고로 분류돼 구호 등 아무런 행위를 하지 못했다. /성두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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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공설시장 우수시장 선정 영광 | ||||
성두흔 기자 | ||||
남창공설시장이 전국 600개 시장 중 우수 시장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울주군은 지난 20일부터 3일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중소기업청 주최로 열린 ‘2009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에 온양읍 남창공설 시장이 전국 100개 시장에 포함돼 박람회에 참가해 남창공설시장이 우수 시장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울주군은 박람회 결과 전국 우수시장 21개 중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남창공설시장이 선정되자 남창공설시장을 비롯해 옹기, 반구대 암각화, 울주배와 단감 등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창공설시장이 우수시장으로 선정된 데는 다양한 체험행사를 마련해 3만여명의 방문객이 홍보관을 방문, 옹기제작과 반구대 암각화 모형 무료 체험 등에 3000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참여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남창공설시장이 전국 600여개 시장 중 21개 우수시장으로 선정된 것은 울주군의 큰 영광이다”며 “박람회 기간 중 홍보관 운영과 방문객의 호평 등 전체 운영면에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에서는 6개 시장이 참가했으며 울주군이 유일하게 우수시장 선정돼 2011년 국비신청에 혜택을 보게됐다. /성두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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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사고사업장 '환급이행' 등식 성립 | |
사고사업장 4곳 계약자 대부분 분양보다 환급절차 밟아 | |
성두흔 기자 | |
지역 내 분양보증사고 사업장에 대한 환급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울산지역 내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된 곳은 문수산 범서 현진 에버빌, 문수로 2차 아이파크, 삼산동 성원 상떼빌 주상복합, 언양경남아너스빌 등 4곳이다. 이중 세 곳은 환급이행이 이뤄졌거나 환급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언양경남아너스빌은 환급과 분양이행의 선택권이 남은 상태다. 경남아너스빌 역시 일부 기계약자들은 시공사의 공사강행에 반발해 환급을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때문에 울산에서는 분양보증사고 사업장 4곳 모두 분양보다는 환급이행 절차를 밟고 있어 사고사업장은 환급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있다. 특히 대형 평수가 주를 이룬 사업장이 저조한 분양률을 이루면서 지역 내 부동산 업계는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던 2006년부터 2007년 당시 수요자를 예측 못했던 것이 3년이 지나 분양시점에 이르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았던 계약자 역시 환급이행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실상 분양권 폭락에 따른 손실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주상복합 등 큰 평수의 아파트에 프리미엄 등을 노리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일부 있다”며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프리미엄이 거의 없어지자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되자 환급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 역시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지역 내 여러 곳에서 분양 붐이 일 정도였다”며 “이후 건설 경기 침체로 저조한 분양률로 인한 시공업체의 소극적 태도와 투자를 목적으로 한 분양자들이 분양보증사고로 이후 환급이행으로 무게를 싣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두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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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소 앞 떡하니 지정 게시대 걸려 ‘눈살’ | |
해맞이 행사 앞두고 인근 성적표현 현수막 게재관광 | |
성두흔 기자 | |
울산 지역 내 옥외광고물 현수막 내용에 성적(性的) 표현의 수위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본보 11월 1일자 4면)에도 불구, 여전히 성적 표현의 수위가 높은 현수막이 게재돼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현수막은 간절곶 일대로 연말들어 외지인들의 방문이 잦아져 울산시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렴한 주대, 화끈한 서비스", "쭉쭉빵빵 20대 아가씨 항시 만땅대기", "미스&미시 항시대기" 등 울주군 서생면 지정 게시대에는 룸 노래방과 노래타운, 미인관 등 술집과 노래방 홍보 현수막들로 넘쳐나고 있다.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에는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금지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군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걸기 위해선 지역 담당 공무원이 직접 눈으로 현수막을 펼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문제가 되는 현수막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게재됐으며 퇴폐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모(56·창원시)씨는 "술집에서 아가씨를 부르는 것이 울산에서는 어느 정도 양성화 됐는지 모르겠지만 울산시가 술 문화에 대해 관대한 것 같다"며 "이런 표현까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에 놀랍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 서생면 관계자는 "게재가 불가하다는 말에 광고주들은 다른 곳에도 게재했다며 달아줄 것을 요청해 어쩔 수 없이 걸리는 것도 있다"며 "성적 표현에 대한 판단은 개인마다 달라 문제가 될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문제가 있다면 문구 수정 후 다시 걸게 하겠다"고 말했다. /성두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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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도 때론 불을 피운다 | |
성두흔 기자 | |
지체장애를 가진 형을 홀로 부양하며 온산소방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강모(23)씨. 그는 군입대전 산업현장에서 100만원 정도의 월급으로 형을 부양하며 생계를 이어 나갔지만 입대 후 수입이라곤 월급과 교통비 등 사회복무요원 급여 23만원이 전부다. 때문에 강씨의 입대로 강씨 형제의 생계가 힘들어지자 온산소방서 직원들이 발벗고 나섰다. 직원들은 우선 강씨가 지체장애인 형을 홀로 부양해야 해 입대 대상자가 아니지만 이를 몰라 입대한 강씨의 소집해제를 병무청에 요청한 상태다. 또한 강씨 형의 명의로 누군가 자동차를 등록해 제외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적인 노력 외 직원들은 자발적인 성금 모금 운동을 벌였고 이 소식을 들은 대한적십자사 온산지부에서 쌀과 김장김치 등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온산소방서 119안전센터 노동준 센터장은 "지난 9월 강씨가 입대 후 생계가 힘들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강씨가 소집해제 돼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날까지 구내식당 무료 이용과 병무청을 방문해 조속한 소집해제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산소방서 직원들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외계층 주택화재보험 가입지원에 강씨를 내년부터 추가해 화재 발생 시 피해복구 및 재활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성두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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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고려않는 경남기업 | |
성두흔 기자 | |
황당한 마음에 밖으로 나왔다. 소나무는 벌써 죽어있고 놀이터는 바로 옆이 낭떠러지다. 건설사에 속았다는 마음에 시공사에 항의 전화를 했지만 도면대로 했을 뿐 별일 아니라는 반응이다. 지난 14일 언양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사전입주점검을 마친 한 입주민의 이야기다. 입주일을 맞추기 위해 2달 만에 공정률 20%를 올리며 빠른 속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본보 11월 5일자 4면)는 비대위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15일 신울산 경남아너스빌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와 경남기업에 따르면 오는 31일 입주를 앞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는 지난 12일부터 3일간 사전입주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후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설계대로 진행했다는 시공사의 태도에 불만을 제기하며 경남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제가 된 발코니는 경남기업에서 선택옵션으로 제공한 것으로 총 643세대 중 38세대가 발코니 확장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중 108.9㎡(33평형대) 세대 발코니 확장 공사에서 수도꼭지와 배수시설, 배관, 비상대피로 등이 방안 붙박이장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또한 정작 배수시설을 갖춰야 할 발코니는 세탁건조대만 설치된 채 아무런 시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확장돼야 할 곳과 안 돼야 할 곳이 뒤바뀐 것이다. 이로 인해 빨래를 세탁실에서 가져와 방문을 열고 다시 발코니 문을 열어 건조를 시켜야하고 떨어진 물은 닦아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108동 입주예정자 김춘식 씨는 “방안 붙박이장 안에 웬 수도꼭지와 배관 파이프가 있었다”며 “떨어지는 물소리와 배수통에서 올라오는 냄새로 방 하나와 발코니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발코니 확장으로 이러한 상황이 된 데 시공사측으로부터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다”며 “정말 분통이 터져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러한 상황이 된 데는 2004년 설계 당시 도면으로 시공하다 2005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기업 관계자는 “발코니 시설이 방안으로 들어간 것은 수분양자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며 “설계 도면대로 시행했을 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이러한 시설을 가려주기 위해 서비스로 붙박이장 가구를 더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남기업은 수분양자들이 문제 제기한 아파트 주변 소나무가 말라죽은 것은 다시 심으면 되며 놀이터 옆이 낭떠러지로 사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펜스를 설치할 것이므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러한 시공사의 불성실한 태도에 비대위는 분양가(평당 680만원)에 맞지 않는 시공으로 분양가격 조정을 통한 재분양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입주를 앞두고 분양가를 조정해 재분양하는 사례는 없었으며 입주민들에게 정식으로 분양가 조정에 대해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118명은 2차에 걸친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과 잔금납부거부, 입주 거부를 진행하고 있으며 70여명이 추가로 입주 거부를 위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남기업은 법대로 모든 것을 진행해 문제가 없어 예정대로 오는 31일 입주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두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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