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부하검사에서 부하검사로
울산, 울산검사소 한 곳서 시행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제92조의 9관련)으로 2007년 7월 1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대형차의 검사방법이 무부하에서 부하검사로 변경 시행된다.
이에 7월 이후부터 정밀검사를 받게 되는 대형차량 차주는 별도의 대형차 대동력계 등 검사시설을 갖춘 검사소(울산, 성남, 부천, 안양, 안산 등) 또는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장을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형차는 운행차 전체 대수의 3.7%(57만 대)이지만 여기서 뿜어내는 배출가스 총량은 전체의 30%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 때문에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심각한 대기환경오염을 개선하고자 2002년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해 왔다. 그중에서 차량 총중량이 5.5톤을 초과한 대형 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그 동안 정지 상태 급가속 무부하검사로만 배출가스를 규제 하였으나, 실제 자동차는 도로 주행 중에 배출가스를 과다 발생시키는 주요인으로 현재 검사방법으로는 대기환경오염 개선의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제92조의 9관련)으로 실제 도로상의 운행조건을 부여하는 검사기기 개발로 대형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오는 7월 1일부터 무부하에서 부하검사방법으로 변경 시행하게 된다.
교통안전공단 울산검사소 관계자는 “대형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관할 관청으로 지정받은 업체에서만 시행한다”며 “검사자는 꼭 검사장소를 확인, 이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형가스 배출 검사료는 39,600원이며,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3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부과된다. 교통안전공단 울산검사소에선 오는 6월말까지 대동력계 등 시설을 갖추고 시운전을 거친 뒤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대형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부하검사 장소 안내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kotsa.or.kr 또는 대표전화 1577-0990
-울산지역 : 교통안전공단 울산자동차검사소 052-269-8598
□ 취재 : 성두흔 기자
울산, 울산검사소 한 곳서 시행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제92조의 9관련)으로 2007년 7월 1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대형차의 검사방법이 무부하에서 부하검사로 변경 시행된다.
이에 7월 이후부터 정밀검사를 받게 되는 대형차량 차주는 별도의 대형차 대동력계 등 검사시설을 갖춘 검사소(울산, 성남, 부천, 안양, 안산 등) 또는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장을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형차는 운행차 전체 대수의 3.7%(57만 대)이지만 여기서 뿜어내는 배출가스 총량은 전체의 30%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 때문에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심각한 대기환경오염을 개선하고자 2002년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해 왔다. 그중에서 차량 총중량이 5.5톤을 초과한 대형 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그 동안 정지 상태 급가속 무부하검사로만 배출가스를 규제 하였으나, 실제 자동차는 도로 주행 중에 배출가스를 과다 발생시키는 주요인으로 현재 검사방법으로는 대기환경오염 개선의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제92조의 9관련)으로 실제 도로상의 운행조건을 부여하는 검사기기 개발로 대형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오는 7월 1일부터 무부하에서 부하검사방법으로 변경 시행하게 된다.
교통안전공단 울산검사소 관계자는 “대형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관할 관청으로 지정받은 업체에서만 시행한다”며 “검사자는 꼭 검사장소를 확인, 이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형가스 배출 검사료는 39,600원이며,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3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부과된다. 교통안전공단 울산검사소에선 오는 6월말까지 대동력계 등 시설을 갖추고 시운전을 거친 뒤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대형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부하검사 장소 안내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kotsa.or.kr 또는 대표전화 1577-0990
-울산지역 : 교통안전공단 울산자동차검사소 052-269-8598
□ 취재 : 성두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