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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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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자가진단시스템 도입 등 실효성 높여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꼭 거쳐가는 것이 자동차정기검사다. 하지만 검사를 받기 위해 외출증을 끊거나 따로 시간을 내서 검사장을 찾는 사람들은 1~2만 원 정도의 검사료를 내고 진입한 지 3분도 채 안 되어 끝나버리는 검사에 실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때문에 일반 정비소보다 못하다든가, 형식적인 검사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일면서 한때 자동차 정기검사의 폐지까지 공공연히 들려왔다. 또한 몇몇 사람들은 자동차 정기검사는 불법구조물을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 울산검사소에서는 이러한 실효성 논란을 잠재우고 단속보다는 서비스 위주의 검사를 실시해 검사를 받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하루 200대가 넘는 차량을 검사하고 그중 20%의 재검대상이 나오는 곳. 울산검사소 김종구 소장과 함께 자동차검사의 필요성과 늘어난 서비스 항목을 알아보자.
▣ 늘어난 서비스 검사항목 정기검사를 받는 차는 기기검사 7개(조향륜 옆미끄럼양, 제동력, 속도계 오차, 전조등 광도 및 광축, 배출가스 농도, 경적음 및 배기소음, 액화석유가스 누출여부) 항목과 주요 육안검사 14개(동일성확인, 주행·조향·제동·등화·전기전자장치 등) 항목을 검사 받는다. 여기에 울산검사소에서는 내시경 검사와 차량 자기진단시스템을 도입해 정기검사 항목에는 없지만 고객만족도 차원에서 서비스 항목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내시경검사는 위 사진처럼 브레이크 라이닝이나 엔지 밑 부분 등 눈으로 확인 불가능한 곳을 확인한다. 또 차량자기진단시스템을 도입해 ABS 및 엔진의 각종 전자센서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장치는 전자장치의 불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차량 소유자가 정비업소에서 불량만 수리할 수 있도록 비용과 시간절약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날짜·시간을 미리 정해 수수료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인터넷(www. kotsa.or.kr) 예약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3시 30분 이후로 검사시간을 예약한다면 각종 사은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서비스 향상을 위해 모니터 요원제도도 실시되고 있다. 검사를 받은 후 검사소의 서비스나 친절상태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1만 원의 도서상품권을 상품으로 제공한다. 김종구 소장은 “재검대상이 되는 보조범퍼를 제거하거나 간단한 경정비는 되도록이면 이곳에서 처리한다”며 “형식적으로 받는다거나 적발위주의 검사를 탈피해 정확한 차량진단을 하기위해 서비스 항목을 대폭 강화했다”고 전했다.
▣ 재검대상 항목 울산의 전체 정기검사 차량 중 약 40%는 울산검사소에서 처리한다. 그만큼 재검대상 차량도 하루 200여 대 중 약 40여 대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자신의 개성에 맞게 차를 꾸미는 것은 상관이 없다. 하지만 상대방의 안전운전까지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올해는 줄지않는 불법구조물을 적발하기 위해 울산검사소와 시·군·구와 협조하여 연중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사항> ·각종 등화장치 : 페인트코팅, 등화색변경, 클리어 램프, 안개등 추가설치, 미점등 또는 등화손상, 서치라이트, 고 광도 LED등화(푸른색 계통), 번호판 주변 네온등, 전조등 주변 깜빡이등 설치 등. ·차체 : 철재 범퍼가드, 철재 스포일러 설치. ·길이, 넓이, 높이 : 차체 하부를 높이거나 낮춤(최저 지상 고 미달), 타이어 차제 밖으로 돌출, 차축 임의 추가 및 제거(불법 축중조절장치 설치 포함) ·승차장치 : 좌석탈거, 추가설치, 버킷시트 설치. ·적재장치 : 밴형화물 승용 임의개조, 격벽·보호봉 제거, 화물 적재함 보조틀 설치, 적재함 유형 임의 변경. ·등화장치 : 방전식전구(HID) 전조등 임의설치, 경광등 임의설치, 어린이운송용 등화 임의설치. ·번호판 : 훼손·탈색, 봉인탈락·훼손, 번호판을 가리거 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 고의로 가린 경우. ·주행장치 : 차축 임의 추가 및 제거. ·조향장치 : 우드핸들설치, 핸들직경 임의 변경. ·소음방지장치 : 소음기 임의 제거 또는 변경. ·기타 : 광폭타이어 및 네거티브 휠, 예리한 금속제 에어 스포일러, 에어크리너 흡입구 변경, 엔진후드 업, 견인고 리 임의 설치, 촉매 임의 제거 또는 변경 등.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등록증과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해 자동차를 가지고 검사소에 가면 된다. 만약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30일 경과시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매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 원까지 부과된다.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는 자신의 안전과 상대방의 안전을 위한 기본이다. 형식적으로 받기보다 자신의 차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는 기회로 삼아보자.
□ 취재/사진 : 성두흔 기자 | |